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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000억 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
연 매출 5000억 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거 직장을 잃거나, 가업 고유의 기술이 사라지는 등 사회 전체의 손해가 더 큰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자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5년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정규직 고용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상속세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 상속세를 감면받은 만큼 2세 경영인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행 600억 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없애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해 지역 소멸 위기를 풀겠다는 취지다. 이에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지자체에서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표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에 불과한 탓에, 2세 경영인이 부모 사망 후 특구로 본사를 옮겨 상속세를 면제받고 5년 뒤 다시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겨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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